보험금의 손해액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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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험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1962. 1. 20., 제정하여 1963. 1. 1. 시행되며 개정된 상법은

 

①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②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 12. 31.>

 

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이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금 청구서 접수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험회사는 우선 심사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며, 심사로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청구인에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손해사정사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서 확인

보험금 청구인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 청구인과 보험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공합니다.

 

이 조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는 손해사정사의 수수료, 손해 평가 비용, 관련 조사 비용 등이 있으며 이 비용들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에 포함됩니다.

 

 

소송

조사 단계를 거쳐 손해액이 산정되었음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소송과 관련된 비용도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손해액이 산정되어도 보험금 청구인과 보험자의 분쟁으로 인해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자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므로 이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점

보험자는 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험자의 이익만을 위한 소송을 하여 보험자의 이익만 반영된 판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로 카르텔(자문의, 행정부, 사법부 등)을 형성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정확하게 손해액을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

보험금 청구서를 첫 페이지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사정서로 손해액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