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자회사나 위탁손해사정을 통한 손해사정은 근절되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속칭 ‘자기손해사정’으로 수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에서 자신을 보호하세요.
교통사고도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공제조합)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