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상태는 주치의가 압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며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의료자문’을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보험회사는 왜 ‘의료자문’을 받으라 요구하는 것일까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의료자문’을 남용합니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을 받으면 보험금 받기가 더욱 힘들어 집니다.
보험 메뉴의 내용처럼 보험금 청구서 첫 페이지만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서의 첫 페이지만 작성하여 접수하고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면 의료자문 등의 필요 없는 절차가 줄어듭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문서는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